| 구분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적용 시작일자 | 적용 종료일자 | ||
|---|---|---|---|---|---|
| 구간 Ⅰ | 구간 Ⅱ* | ||||
▣ [일시납입 가입 정보] 일시납입 여부: Y, 일시납입 전환기간(월):
→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1년 초과(13개월 이상)인 경우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월까지는 가입 시 적용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로 이미 지급되었기에,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월의 익월(1일)부터 유지심사 결과가 적용됩니다.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후 자유납입액(‘25.1월~)부터 정부기여금 지급구간Ⅱ 적용)
※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일자는 가입한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적용 시작일자 | 적용 종료일자 | ||
|---|---|---|---|---|---|
| 구간 Ⅰ | 구간 Ⅱ* | ||||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조정비율(=(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일부 차감됩니다.
*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후 자유납입액(‘25.1월~)부터 정부기여금 지급구간Ⅱ 적용
< (참고) 개인소득 구간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
| 개인소득 | 총급여액 | 2,4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
| 종합소득 | 1,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Ⅰ+Ⅱ) | 구간 Ⅰ | 6.0% | 4.6% | 3.7% | 3.0% |
| (적용한도금액)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
| 구간 Ⅱ | 3.0% | 3.0% | 3.0% | 3.0% | |
| (추가납입금액)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
※ 구간 Ⅱ는 ‘25.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 유지심사 서류제출 기간이 아닙니다.
개인소득 반영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수당)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서류 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항목에 체크 구분되어야 함)
- (공무원 등)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소득 기준연도*의 육아휴직급여(수당) 내역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최대 용량은 첨부 1개 당 500KB 이내만 가능합니다.
제출가능한 파일의 형태는 JPG, JPEG, PNG, PDF(파일 확장자명) 입니다.
- PDF 파일의 경우 반드시 암호 설정을 해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내역은 제외하고 육아휴직급여(수당)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만 금액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득기준연도가 2022년도일때, 2021.12.20~2022.2.19에 받은 총 금액은 제외
개인소득 반영을 위해 병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상 소득기준연도(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 에 인정 병역** 의 복무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연도: 1~7월 가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반영,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전년도 기준으로 반영
** 인정 병역: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 (준·부)사관후보생)
입영(임관)일자*, 전역일자(군간부후보생은 입교일자 또는 편입일자) 확인 필요
* 입영일, 임관일이 둘다 있는 경우 둘 중 과거일자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최대 용량은 첨부 1개 당 500KB 이내만 가능합니다.
제출가능한 파일의 형태는 JPG, JPEG, PNG, PDF(파일 확장자명) 입니다.
- PDF 파일의 경우 반드시 암호 설정을 해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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