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란?

청년도약계좌 가입 1년 경과 후 부터 매년 변동되는 개인소득 확인을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1년 주기로 최신화하는 것입니다. 즉,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매년 변동됩니다.

(예) 2023.7.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1년차(‘23.7.10~’24.7.31), 2년차(‘24.8.1~’25.7.31), 3년차(‘25.8.1~’26.7.31)

4년차(‘26.8.1~’27.7.31), 5년차(‘27.8.1~’28.7.9)

※ 1~6월 중 실시하는 유지심사는 전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7~12월 중 실시하는 유지심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 :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25.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정부기여금 구간Ⅰ 정부기여금 구간Ⅱ
  • 개인소득 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월 납입
    24,000원
    (6.0%)
    23,000원
    (4.6%)
    22,200원
    (3.7%)
    21,000원
    (3.0%)
    -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9,000원
    (3.0%)
    6,000원
    (3.0%)
    3,000원
    (3.0%)
  •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
    29,000원
    25,200원
    21,000원
    -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되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조정비율(=(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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