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
가구소득 심사를 위한 가구원 동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인으로 가구원동의 본인 인증 시, 전체 가구원 동의 내역을 재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최종 가입가능여부 안내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 → 3번)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은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가구원만 동 절차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 >
청년도약계좌
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하여 인쇄 후 서명
※ 동의서에 필수사항 체크하고, 신청인(청년)의 고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가구원 핸드폰번호 반드시 포함하여 송부(예시
참고)
[2] ➊가구원 본인의 신분증과 ➋서명한 동의서 파일(필수사항 반드시
체크)를 아래 번호의 팩스번호로 모두 송부(5개 중 1개)
: 0508-512-3016, 0508-512-3017, 0508-512-3018, 0508-512-3019,
0508-512-3020
※ 팩스가 없으신 분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모바일팩스]를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쉽게 송부가능하십니다.
MESS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