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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심사를 위한 님의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가구원 동의’에서 신청인으로 본인 인증하여 전체 가구원 동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가구원의 동의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 → 3번)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은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신청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가구원만 동 절차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 >
청년도약계좌
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하여 인쇄 후 서명
※ 동의서에 필수사항 체크하고, 신청인(청년)의 고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가구원 핸드폰번호 반드시 포함하여 송부(예시
참고)
[2] ➊가구원 본인의 신분증과 ➋서명한 동의서 파일(필수사항 반드시
체크)를 아래 번호의 팩스번호로 모두 송부(5개 중 1개)
: 0508-512-3016, 0508-512-3017, 0508-512-3018, 0508-512-3019,
0508-512-3020
※ 팩스가 없으신 분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모바일팩스]를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쉽게 송부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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