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23.11.기준

  • 최신화 신청 시, 상세사유란에 포함/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원, 사유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나이] 군복무 이력이 있지만 전산으로 병역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만34세가 초과된 군복무 이력자)
- [소득] 개인소득요건 미충족자 중 소득기준연도에 비과세급여(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

2.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아래 네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

※ 가구원은 “등본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미성년동생”까지만 인정합니다.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전산으로 신청인 등본 조회가 불가하여 수기등록 처리가 필요한 경우(외국인 신청인 등)
등본 기준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④ 등본 기준으로 가구원 확정이 되어 안내받았으나, 가구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확정된 가구원 중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제외 가능
- 확정된 가구원에 포함이 안되었지만, 등본에 있는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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