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1.기준
최신화 신청 시, 상세사유란에 포함/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원, 사유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나이] 군복무 이력이 있지만 전산으로 병역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만34세가 초과된 군복무 이력자)
- [소득] 개인소득요건 미충족자 중 소득기준연도에 비과세급여(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
2.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아래 네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
① 전산으로 신청인 등본 조회가 불가하여 수기등록 처리가 필요한 경우(외국인 신청인 등)
② 등본 기준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③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④ 등본 기준으로 가구원 확정이 되어 안내받았으나, 가구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확정된 가구원 중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제외 가능
- 확정된 가구원에 포함이 안되었지만, 등본에 있는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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