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
1인 가구
|
58,344,360
|
2인 가구
|
97,802,550
|
3인 가구
|
125,841,030
|
4인 가구
|
153,6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
6인 가구
|
207,210,120
|
7인 가구
|
233,417,760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MESS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