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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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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60개월
  •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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