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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60개월
  •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가입대상 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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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 청년
      • 가입신청 계좌개설 안내
      • 취급은행
      • 가입요건 확인 확인결과 통보
      • 서민금융진흥원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③ 가구소득 확인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