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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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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25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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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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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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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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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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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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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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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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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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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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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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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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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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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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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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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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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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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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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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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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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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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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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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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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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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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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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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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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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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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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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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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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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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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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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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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유지심사 세부 절차
①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매월) →
② 개인소득 확인*
→ ③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
④ 심사 결과 통보→
⑤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1년 단위)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 활용으로 가입자는 소득 증빙 제출 필요 없음(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는 예외)
*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
* (예시1) 일반가입자: ‘23.7.5. 가입(‘28.7.5. 만기)
☞ ’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유지심사월의 익월(8월)부터 다음연도 유지심사월(7월)까지 1년동안 적용
* (예시2) 일시납입 가입자(전환기간 1년 이상): ‘24.5.31. 가입(‘29.5.31. 만기) 시 일시납입 전환기간 32개월로 설정 → ‘27.1.30.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 ’25년부터 매년 5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종료된 월(1월)의 익월(2월)부터 적용
* 소득기준연도: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 클릭 시에도 확인할 수 있음
[창업]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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